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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118 판결). 따라서 제3자가 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 이전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근저당권의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행정청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는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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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118 판결). 따라서 제3자가 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 이전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근저당권의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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