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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차인이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부속물 매매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차인도 임차한 주택의 반환을 거부하고 당해 주택을 계속 사용..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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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차인이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부속물 매매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차인도 임차한 주택의 반환을 거부하고 당해 주택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임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민법 제646조에서 규정하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부속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임차한 주택을 사용한다면 임차인은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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