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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월 차임을 2기 분이상 연체하자 집주인이 묵시의 갱신을 거부하고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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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월 차임을 2기 분이상 연체하자 집주인이 묵시의 갱신을 거부하고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인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주택임차인이 월 차임을 2기 분 이상 연체하고 있으므로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 임대인이 묵시의 갱신을 거부하고 임대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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