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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입자가 함부로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당장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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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입자가 함부로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당장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권리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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