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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을 전대하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당장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주장..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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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을 전대하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당장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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