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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의 허락을 얻어 세입자로부터 재 임차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식당인 상가건물을 받아 주방시설을 리모델링하였는데, 이때 재임차를 받은 임차인은 이 주방시설을 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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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의 허락을 얻어 세입자로부터 재 임차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식당인 상가건물을 받아 주방시설을 리모델링하였는데, 이때 재임차를 받은 임차인은 이 주방시설을 건물주인에게 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 종료시(지상물매수청구의 경우 전대차와 임대차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과 다름)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제1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647조 제2항).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새롭게 부속한 주방시설이 독립한 물건인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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