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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의 과실 없이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어 그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는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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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의 과실 없이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어 그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는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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