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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제627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월 차임을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월 차임을 더 이상 내리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유효인가요.
- 답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제627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월 차임을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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