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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24시간 내에 해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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