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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24시간 내에 해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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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24시간 내에 해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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