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이 건물 소유자라면서 임차인인 저에게 자꾸 임대인이 아닌 자신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게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을까요? (0) | 2022.07.15 |
---|---|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떤 것을 내나요. (0) | 2022.07.15 |
임대인은 상가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0) | 2022.07.15 |
상가 건물을 임차한지 6개월 째입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고, 새로 온 건물주가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나면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