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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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