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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에 관해 미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예약) 등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보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에 관해 미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예약) 등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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