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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수선의무면제특약은 소규모의 수선일 때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규모 수선일 때에는 대신 수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34692, 3470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파손 시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대신 해달라고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수선의무면제특약은 소규모의 수선일 때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규모 수선일 때에는 대신 수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34692, 347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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