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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돈 받을 사람)에게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돈 갚을 사람)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변제)하면 그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담보제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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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돈 받을 사람)에게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돈 갚을 사람)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변제)하면 그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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