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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고 그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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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담보가등기가 설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를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고 그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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