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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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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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