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임차한 후 인도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폐업을 하게 되었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처분금기가처분등기가 기입되고 가처분권자가 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반응형
- 질문

상가를 임차한 후 인도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폐업을 하게 되었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처분금기가처분등기가 기입되고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신소유자가 상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를 명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말소시점부터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면 명도 해 주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