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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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