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후, 상가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요청가능 한지 여부
- 답변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0) | 2022.12.12 |
---|---|
실제 사용하진 않지만, 채권 담보를 위해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에,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0) | 2022.12.12 |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원, 월 차임이 200만원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12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차인이 선택한 임차인보다 권리금 액수가 적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0) | 2022.12.11 |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