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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의 액수가 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보증금의 액수(환산보증금)를 산정하는 방식은 임대차 보증금에 월차임×100을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문의사항과 같은 경우 보증금 액수는 3억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원, 월 차임이 200만원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의 액수가 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보증금의 액수(환산보증금)를 산정하는 방식은 임대차 보증금에 월차임×100을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문의사항과 같은 경우 보증금 액수는 3억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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