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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가 보완을 한때에 비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완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있어 세무서에서 다시 재신청하라고 했는데, 재신청 한후에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 답변
사업자가 보완을 한때에 비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완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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