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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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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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