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