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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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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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