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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세들어 살려고 봤더니,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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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세들어 살려고 봤더니,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 보다 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으며, 소액보증금도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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