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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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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빌린 땅의 새로운 소유자가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으므로 땅의 임차인은 새로운 땅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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