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락받은자 (0) | 2022.12.14 |
---|---|
점유개정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2.14 |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0) | 2022.12.13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등기를 마쳤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 (0) | 2022.12.13 |
토지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2.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