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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일방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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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방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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