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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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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통 제654조, 제6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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