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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습니다.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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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습니다.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비용을 상환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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