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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통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통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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