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진정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4.
반응형
- 질문

진정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물건을 빌린 사람은 물건을 빌려준 사람에게만 그 물건의 사용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그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 물건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 물건의 사용료 만큼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