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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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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상가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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