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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1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요.
- 답변
민법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1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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