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양청구권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성이 부정되지만, 부양에 관한 협의, 조정, 심판 등에 의하여 부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이행기에도 도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으로 변하여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고 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양청구권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성이 부정되지만, 부양에 관한 협의, 조정, 심판 등에 의하여 부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이행기에도 도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으로 변하여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고 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0) | 2022.12.15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의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2.12.15 |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0) | 2022.12.15 |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의 경우에 청구자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0) | 2022.12.15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