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장의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의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장의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은 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계속 중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나요. (0) | 2022.12.15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0) | 2022.12.15 |
부양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2.15 |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0) | 2022.12.15 |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의 경우에 청구자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