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부양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5.
반응형
- 질문

부양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양청구권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성이 부정되지만, 부양에 관한 협의, 조정, 심판 등에 의하여 부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이행기에도 도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으로 변하여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고 볼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