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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2항 본문). 따라서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였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입양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입양될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되나요.
- 답변
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2항 본문). 따라서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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