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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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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현재 큰아버지 슬하에 자식 두 명이 있습니다. 자식 두명이 동시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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