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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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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86다카2507, 1987.04.28),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임금복지과-832,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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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정규직인 일부 조합원은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은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한 경우, 퇴직급 차등 금지의 원칙 위반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86다카2507, 1987.04.28),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임금복지과-832,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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