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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최초 변경시부터 소급하여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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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최초 변경시부터 소급하여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92다49294, 1993. 5. 11.). 그러나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93다14493, 199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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