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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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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말하나요
- 답변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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