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조건부의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의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조건부의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