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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채무를 피상속인이 무상으로 면제시킨 것도 유류분 산정 시 산입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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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채무를 피상속인이 무상으로 면제시킨 것도 유류분 산정 시 산입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무상의 채무면제도 증여로써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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