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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상의 채무면제도 증여로써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채무를 피상속인이 무상으로 면제시킨 것도 유류분 산정 시 산입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무상의 채무면제도 증여로써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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