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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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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도 상속되나요?
- 답변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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