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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는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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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는 피상속인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들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포기는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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