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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참여하거나 전원이 동의 없는 경우, 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을과 자녀 병은 무와 함께 갑의 부동산을 무에게 귀속시킨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는 갑의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무의 등기는 유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참여하거나 전원이 동의 없는 경우, 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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