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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할아버지가 오래 전에 가출한 상황에서 그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종선고 신고란 무엇인가요. (수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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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할아버지가 오래 전에 가출한 상황에서 그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종선고 신고란 무엇인가요. (수정)


- 답변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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