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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큰 형님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 결격 사유는 해당사유 있는 자에게만 그 효과가 미치고 나머지 자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인 큰 형님이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인 큰 형님의 자녀가 큰 형님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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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둔 상태에 있었는데 큰 형님이 유언장의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큰 형님 외에 큰 형님이 자녀들도 큰 형님을 대신하여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큰 형님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 결격 사유는 해당사유 있는 자에게만 그 효과가 미치고 나머지 자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인 큰 형님이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인 큰 형님의 자녀가 큰 형님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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