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분은 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은 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약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특별수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0) | 2022.12.18 |
---|---|
상속을 포기했는데 기여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12.18 |
자녀가 아버지를 강박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요. (0) | 2022.12.18 |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둔 상태에 있었는데 큰 형님이 유언장의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큰 형님 외에 큰 형님이 자녀들도 큰 .. (0) | 2022.12.18 |
할아버지가 오래 전에 가출한 상황에서 그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종선고 신고란 무엇인가요. (수정) (0) | 2022.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