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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에게 간판설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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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에게 간판설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상가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간판을 설치한 경우 이는 상가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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